대법 “골프코스 저작물”… 스크린업체 사건 파기환송 문화일보 2026년 2월 26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골프코스 설계사 오렌지엔지니어링, 송호골프디자인, 골프플랜이 스크린골프 기업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습니다. 쟁점은 골프코스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여부였습니다.

골프존은 골프장 소유주와 계약을 맺고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실제 코스를 재현한 영상을 제작·판매했습니다. 설계사들은 “본인 동의 없이 코스를 디지털화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1심은 설계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된 골프코스를 저작물로 인정하며 골프존에 제작·판매 금지와 손해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반면 2심은 코스 설계도가 난이도와 전략 같은 기능적 요소만 담겨 있다고 보고 골프존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해서 골프코스의 창작성이 모두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