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보완 방안 내주 발표" 연합뉴스 다주택자에게 열린 ‘출구’, 정부가 고민하는 이유 최근 정부가 이른바 **‘세 낀 다주택자’**에게 제한적인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핵심은 계약갱신요구권이 행사된 주택을 매도할 경우, 매수자에게 부과되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것이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인 지역에서는 주택 매수 시 4개월 내 전입,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됐다. 이 때문에 세입자가 거주 중인 ‘세 낀 주택’은 사실상 거래가 막혀 있었다.

정부는 이 지점이 다주택자 매도 유도 정책과 충돌한다고 보고 보완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세 낀 주택은 팔라’는 메시지, 그러나 현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게 매도 압박 메시지를 보내왔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하고,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조차 이익이 아닐 수 있다”는 발언까지 더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