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집단 폭행하고 촬영해 SNS 게시…촉법소년 중학생 5명 수사 TV조선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린 촉법소년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소년범죄 제도의 한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단순한 학교폭력 사건을 넘어, 폭력의 과시·콘텐츠화라는 위험한 흐름이 확인된 사례다.

사건의 핵심 광주 북구에서 중학생 A군 등 5명은 동급생 B군을 두 차례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SNS에 게시했다. 장소는 놀이터와 지하주차장.

가해 학생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폭행과 촬영·유포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다만 이들은 **촉법소년(10~14세 미만)**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송치 절차를 밟게 된다.

왜 ‘무적’이라는 말이 나오는가 촉법소년 제도는 미성숙한 판단능력을 고려한 보호 장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를 처벌 회피 수단으로 오인하거나, 제도의 빈틈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폭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는 ‘처벌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