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복’이라는 이름의 집단 가학 2026년 1월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3급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남성을 상대로, 14세부터 18세까지의 중·고등학생 7명이 집단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한 사건이 법정에 섰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단순했다. 피해자가 피고인 중 한 여학생에게 인스타그램 DM을 보냈고, 이를 ‘기분 나쁜 메시지’로 받아들였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단순한 항의나 다툼이 아니었다. 피해자는 나체 상태로 폭행당하고, 담뱃불로 지져지고, 성기 인근에 불을 대는 가학 행위까지 당했다.

이 과정은 휴대전화로 촬영됐다. 폭행은 즉흥적 분노가 아니라, 통제·굴욕·지배를 목적으로 한 범죄에 가까웠다. 2.

피고인은 ‘아이들’, 피해자는 ‘취약한 성인’ 이 사건이 특히 사회적 분노를 키운 이유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비 때문이다. 피해자: 3급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성인 남성 가해자: 14~18세의 소년범들, 그중 가장 어...